1.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(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), 동 시행령 제7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2008년 12월 발표.
  2. 이후 2009년, 지역발전과 스포츠산업의 확대를 위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을 시행.
  3. 동 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부는 지방에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지자체와 협력,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하고자 2009년 사업예산 2억 7,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모를 진행.
  4.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서울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서 일반인이 스포츠산업 관련 교육 수강이 불가능하며, 지자체와 지역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인력양성 체계가 미흡한 점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정사업을 추진케 한 배경으로 작용
  5. 즉 지역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교육희망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에 있는 기관(단체)에 한정하여 공모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.
  6. 1차사업 : 2009년 ~ 2013년, 5년 시행완료
  7. 2차사업 : 2014년 ~ 2018년, 5년 시행 중